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과 관련, 국민의당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39·구속)씨가 조작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한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의 남동생(37)씨에 대해서도 이유미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유미씨의 동생 이씨는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했다.

검찰은 조작된 제보의 경우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지만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검증하는데 소홀히 해 '미필적 고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제보가 공개된 5월 5일 이후 이씨가 불안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보낸 메시지를 수차례 받고 휴대전화 통화까지 했음에도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제보가 거짓이란 점을 몰랐을 리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에는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등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을 이끌었던 인사들에 대한 부실검증 과정을 본격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을 소환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으며 이미 이 의원 보좌관 김모씨를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검증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한 상태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