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는 병원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되고 환자는 응급실에서 24시간 이상 머물기 어려워 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응급실 출입제한 방안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 10일~8월 21일)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실에 들어올 수 있는 보호자 수를 1명으로 한정했다.
단 소아, 장애, 주취자, 정신질환자 등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환자에게만 보호자가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 성명, 출입 목적, 입실 및 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토록 했다.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151개 응급의료센터(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을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응급실 운영 기준을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할 장비·의약품과 환자 인계 지점 관리 등에 대한 사항도 새로 정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8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우편이나 팩스(044-202-3930)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응급실 출입제한 방안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 10일~8월 21일)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실에 들어올 수 있는 보호자 수를 1명으로 한정했다.
단 소아, 장애, 주취자, 정신질환자 등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환자에게만 보호자가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 성명, 출입 목적, 입실 및 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토록 했다.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151개 응급의료센터(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을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응급실 운영 기준을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할 장비·의약품과 환자 인계 지점 관리 등에 대한 사항도 새로 정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8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우편이나 팩스(044-202-3930)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