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음운전 사고로 2명을 사망하게 한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다중 추돌사고를 낸 김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치상)'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다중 추돌사고를 낸 김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치상)'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경찰은 김씨가 유족을 포함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기간을 고려, 2주 뒤에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버스에 처음 부딪친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리면서 운전자 신모(59)씨 등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관련 추돌 사고로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과로로 운전하던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해 경찰은 이를 토대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는 김씨가 사고 직전, 졸거나 하품하는 모습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경찰은 김씨가 사고 당일 오전 일찍 근무를 시작했지만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광역버스 근무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버스에 처음 부딪친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리면서 운전자 신모(59)씨 등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관련 추돌 사고로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과로로 운전하던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해 경찰은 이를 토대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는 김씨가 사고 직전, 졸거나 하품하는 모습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경찰은 김씨가 사고 당일 오전 일찍 근무를 시작했지만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광역버스 근무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