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또다시 발생(7월 10일자 23면보도)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졸음운전 방지대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촘촘한 배차 간격 상 현재 인력 수준에서는 휴식제가 지켜지기 힘든데다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근무환경 탓에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운수업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시외·고속·전세버스 운전자는 3시간, 시내 및 마을버스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운전 시 최소 30분을 쉬어야 한다. 위반 시 기사와 사업주에 과징금 및 영업정지 조치 등이 내려진다.

하지만 장기 피로 누적에 대한 졸음운전을 막기엔 휴식제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지난 9일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경부고속도로에서 2명이 사망하는 등 18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운전기사는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복격일제) 광역버스 근무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식에 따른 문제보다는 장기 피로 누적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등은 1일 한도 운행 시간을 10시간 이내로 강제하고, 휴식제가 지켜지기 위해 버스 1대당 최소 2.5명의 운전사를 배정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0% 넘는 운전기사가 연장 근로시간 한도인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데다 도내는 대당 1.6명, 서울은 2명 수준에 그치고 있어 졸음운전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위원은 "운수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상 특례가 적용되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가 가능하다"며 "운수업의 장시간 노동이 법적으로 보장 되는 한 장기피로 누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18명의 사상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치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