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인증센터 유치 앞두고
인천시 '공역' 지정 못받아
150m 이상 상공 비행 불가
'군부대 협조'로 해결 추진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드론시험인증센터 인천 유치가 가시화했지만, 정작 전문적으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공역 지정에 인천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안 철책 관련 군부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인데, 드론시험인증센터 운영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이 올 11월까지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인천로봇랜드에 입주한다고 11일 밝혔다. 항공안전기술원은 민간항공기·공항·항행시설 관련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하고 인증하는 공공기관이다. 드론과 관련한 업무도 올 하반기 중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넘겨받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새로 개발되는 제품을 비롯한 드론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교육·훈련·체험할 수 있는 드론시험인증센터를 내년에 설립할 계획이다. 드론시험인증센터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운영할 방침으로 인천로봇랜드 유치가 확정적이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그러나 드론시험인증센터가 문을 열더라도 고고도 비행을 하거나 자율주행기능 같은 첨단 기술을 갖춘 드론을 인천로봇랜드에서 제대로 날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로봇랜드 주변 지역이 드론 비행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공역'으로 지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상 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드론은 조종자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150m 상공까지 날릴 수 있지만, 그 이상 비행하려면 국토부로부터 공역 지정을 받아야 한다.
현재 드론 공역이 있는 지역은 부산, 대구, 강원 영월, 전북 전주를 비롯해 총 7곳이다. 수도권에는 아직 한 곳도 없다.
인천시는 지난해 국토부 공역 공모사업에 인천로봇랜드와 인근 해역을 응모했다가 탈락했다. 인천로봇랜드 인근 해안가에는 약 2㎞ 길이의 군 철책과 해안초소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군부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게 공모 탈락의 주요 이유라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시는 인천로봇랜드 일대의 드론 공역 지정을 위해 군부대와 계속 협의할 방침이다. 인천로봇랜드 일대는 매립지라서 주변에 산지가 없고, 바다가 가까워서 드론을 날리기에 최적지라는 판단이다.
또 항공안전기술원과 드론시험인증센터가 인천로봇랜드에 들어서면 드론 관련 기업들도 입주할 가능성이 높아 각종 기술 개발을 위해서도 전문적인 비행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인천로봇랜드를 드론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선 공역 지정이 필수"라며 "군부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드론산업 날개 꺾는 '고도제한'
입력 2017-07-11 22:53
수정 2017-07-1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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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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