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작은도서관이 경기도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박옥분(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가 각 지역 작은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보다 세분화해 규정했다. 운영비와 시설개선비를 비롯해 공공도서관과의 상호 협력에 필요한 비용 등을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작은도서관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이 지역 작은도서관을 후원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신설이 쉬운 반면 개관 후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폐관 또한 잦다. 작은도서관이 지역 혹은 마을에서 배움과 나눔, 소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도 차원의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8일 제3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