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작은도서관이 경기도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박옥분(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의회는 박옥분(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가 각 지역 작은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보다 세분화해 규정했다. 운영비와 시설개선비를 비롯해 공공도서관과의 상호 협력에 필요한 비용 등을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작은도서관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이 지역 작은도서관을 후원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신설이 쉬운 반면 개관 후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폐관 또한 잦다. 작은도서관이 지역 혹은 마을에서 배움과 나눔, 소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도 차원의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8일 제3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개정안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이 지역 작은도서관을 후원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신설이 쉬운 반면 개관 후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폐관 또한 잦다. 작은도서관이 지역 혹은 마을에서 배움과 나눔, 소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도 차원의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8일 제3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