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에서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전·현직 관세청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부처가 특정 재벌의 이익을 위해 공모한 것으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수원정) 의원을 비롯해 송영길(인천계양을)·김태년(성남수정)·윤호중(구리)·김두관(김포갑)·박영선·김종민 의원 등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이며, 특검의 뇌물죄 혐의 기소 이유인 면세점 사업자 선정비리가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관세청장이 모두 연루된 초유의 사건으로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국정 농단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전·현직 관세청장은 아직도 면세점 심사 기준, 배점 및 심사위원 자료 등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관세법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 과정에서 거짓과 부정한 행위가 밝혀진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