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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11일에 이어 13·14일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필로 쓴 사유서에서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다"고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인대 부상이 아직 낫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1일 재판에서 "구치소에 확인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왼쪽 네 번째 발가락 인대를 다쳤다"고 전한 바 있다.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부상과 여름 혹서기, 매주 4차례 열리는 집중 심리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에는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건강과 관련해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은 규칙적으로 식사와 수면을 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입소 때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