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의 전제 조건으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4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의 필요 조건' 보고서를 발표,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자치재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현행 헌법상 단 2개의 조문(제117조, 제118조)만으로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근거를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기본 방향으로 ▲지방분권 이념과 주민주권 사상의 도입 ▲지방자치단체를 권리주체로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권 보장 ▲중앙과 지방 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등을 제시했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권을 위해선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통해 자치단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치재정권 보장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강화해 자주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자적인 조직과 인력의 운영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