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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이라고 공개한 문건.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청와대 사무실 캐비닛에서 무더기로 발견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향후 검찰의 추가수사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제목 또는 본문을 공개한 캐비닛 문건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및 수사와 직결되는 민감한 내용이 그대로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자료 등이 확보한 문건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자 노력했지만, 청와대 경내 진입조차 못 하고 확보에 실패해 아쉬워했던 자료들이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는 자필 메모 부분의 일부 내용을 구두로 공개했다.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자필 메모로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 메모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이고, 누구의 발언을 적은 것인지 등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적은 메모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과의 독대 자리에서 청와대가 준비한 '말씀자료'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을 주장해왔는데, 메모의 성격에 따라 훨씬 뚜렷한 개입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겠다며 그 대가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등을 요구했다는 게 뇌물죄와 관련한 특검과 검찰의 핵심 주장이다.

박 대변인이 이날 공개한 메모 내용 중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룬 메모도 있었다.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검증대상' 등의 메모는 김기춘 전 대통령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 등이 연루된 블랙리스트 및 문체부 인사 부당개입 재판과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실장 등은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이라는 메모는 청와대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화이트리스트) 사건과 연관될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이 사건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번 자료를 2014년 6월∼2015년 6월 민정수석실이 생산했다고 밝혀 이 기간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2014년 5월12일 민정비서관 내정)과 민정수석(2015년 1월 23일 민정수석 내정)을 지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혐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자필 메모로 추정되는 메모에 있는 '대리기사 남부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이란 문구에 대해 박 대변인은 "대리 기사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대리기사 폭행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 역시 2014년 민정비서관이었던 우 전 수석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남부지검에 무리한 수사를 요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이 야당 의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간부가 연루된 폭행 혐의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해 세월호를 갈등의 소재로 악용했다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전 의원은 1·2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와대는 이날 관련 자료의 원본을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하고 사본은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넘겨 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진행 중인 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추가수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전망이다. 박 대변인이 문건의 극히 일부만 공개한 만큼 실제 담긴 내용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재판의 판도에 쐐기를 박는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문건을 확보한 주체가 청와대인 점을 두고 문건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재판이나 수사에 결정적인 빛을 발하기 어렵게될 여지도 있다. 야권에서 자료 확보 과정의 진실성 여부를 두고 정치적 공격을 펼칠 여지도 농후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문건은 박 전 대통령 및 삼성 재판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만 정치가 재판에 개입하는 듯한 모양새로 논란을 불러오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