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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무고 여성 2심도 실형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씨를 무고한 여성 이 모(25)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2심에서 태도를 바꿔 범행을 자백해 뉘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에게 합의금을 뜯으려 했다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폭력조직 출신 황 모씨는 징역 2년에 처해졌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이씨의 남자친구 이 모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자친구 및 황씨와 함께 5억원을 달라고 박씨를 협박했다.

박씨가 응하지 않자 같은 달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이들은 오히려 무고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