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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인 이동응 위원(왼쪽)과 근로자 측인 문현군 위원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몰고 올 경제적 영향에 대해선 긍정·부정적 시선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 불평등 완화는 물론 소비도 증대돼 내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기업활동이 위축돼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쪽도 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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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소득 불평등 완화…내수 활력도 '기대'



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의 주장 중 하나는 저임금·고임금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줄어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8∼2015년 최저임금과 같은 외부 충격이 사업체 내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업체 내 근로자 간 임금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올라가고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숙련, 중간숙련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돼 기업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고임금 근로자인 고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깎으려는 유인이 발생해서다.

고임금 근로자 임금이 오히려 하락하거나 상승 폭이 둔화해 사업체의 전체 인건비는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 외에 모든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이 과장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저소득층일 공산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의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나며 소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평균소비성향이 높다는 점에서 내수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해 기업의 생산·투자 증대, 경기 활성화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분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분수효과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정부의 기조와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때문에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임기 내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직격탄…취약 근로자 고용 더 힘들어질 수도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켜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제 사정이 나은 대기업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큰 타격을 받지 않지만 경영 여건이 열악하고 인건비 지급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실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던 문 대통령이 당선되자 일부에선 아르바이트생보다 돈을 벌지 못하는 사장님이 나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꺼리게 되면 고령층, 주부, 청년 등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 경기를 띄우려다 오히려 고용시장 한파를 불러오고 경기는 더욱 위축되는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 정책수단으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층을 지원해 빈곤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인식됐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근로자)가 소득 하위 20% 저소득가구에 속한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 21.7%,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은 30.5%였다.

본인의 근로소득만으론 빈곤선을 넘지 못하지만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할 경우 빈곤선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빈곤에 속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은 빈곤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경제 위축이라는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엔 신중하게 접근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