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시간 당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6.4%(1천60원)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 157만3천770원이며, 인상률은 16.8%를 기록한 2001년 이후 최대 폭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노동계는 최종 수정안으로 7천530원, 사용자 측은 7천300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표결에 들어갔고 그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천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천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두 번째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양측의 임금 안 격차가 1천590원이나 달해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면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노사 양측에 통보했다.
이에 근로자 측이 올해 대비 16.4% 인상한 7천530원, 사용자 측이 12.8% 오른 7천300원을 제시해 두 가지 안을 놓고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천625원을 제시해 팽팽히 맞서다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각자 첫 번째 수정안(노동계 9천570원·47.9%, 사용자 측 6천625원·2.4%)을 내놓았지만 격차가 2천900원으로 달해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문재인 정부들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논의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