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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인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 인상분에 대해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도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 환산액)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낮추고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고기업 중 부담능력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 한 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0.8%)·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즉시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성실 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 공제를 확대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높여 음식점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