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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고위 인사들은 박광온(수원정·사진) 의원을 '여권 신(新) 실세' 중 한 명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 공보단장에 이어 곧바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대변인과 경제분과 위원으로 발탁됐다.

공보단장이나 국정기획자문위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과 맞닿아 있어 '신 실세'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 의원이 국정기획자문위의 활동이 마무리된 단계에 맞춰 곧바로 '고등교육법(일명 정유라 방지법)'·'채용 절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도 문 대통령과 연계돼 있다. 두 개의 법안은 모두 청년 문제와 맞물려 있고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청년을 33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심혈을 쏟고 있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을 제안받았을 때 가장 많이 들어왔던 사안 중 하나가 청년 문제여서 관련 법안을 우선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명 '정유라 방지법'은 사회적 공분을 불렀던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 부정 문제와 관련돼 있다.

정씨는 입시에서 서류평가는 하위권이었으나 면접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고, 이로인해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면접·구술고사 과정을 속기 또는 녹음하고 그 성적을 보관하도록 해 부정의 소지를 차단했다.

'채용 절차법'은 문 대통령이 지시하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블라인드 채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채용 때 학력을 비롯한 출신지와 신체조건 등이 기재된 서류제출을 법으로 금지했고 공공기관부터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또 일정 규모의 기업의 경우 채용 때 불합격 구직자에게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면접비 지급 의무화도 담았다.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다양한 갑질을 억제한다는 취지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