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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8·15 광복절 특사. 사진은 청와대 경비를 맡은 경찰 경비단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오는 8·15 광복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시스템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8·15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청와대가 이를 부인한 셈이다. 

 

앞서 한 매체는 청와대가 광복절을 맞아 8·15특사 명단 선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어 이들이 명단에 포함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설 사흘 전인 1월 28일, 2015년 광복절을 이틀 앞둔 8월 13일, 지난해 광복절을 사흘 앞둔 8월 12일 특사를 단행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