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전에 발생했던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범인으로 지목됐던 스리랑카인 K(51)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K씨는 다른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에 대학 축제가 끝난 뒤 귀가하던 정모(당시 대학 1년)씨를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 2013년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 됐고 사고 현장 30여m 떨어진 곳에서 속옷이 발견되면서 성폭행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정씨의 사고는 범행 15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2011년 K씨가 또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히면서 유전자(DNA) 채취검사를 통해 수면 위로 부상했다.
K씨의 DNA가 숨진 정씨의 속옷에서 발견 된 DNA와 일치하자 검찰은 재수사 끝에 성폭행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강간죄 공소 시효 5년이 2003년에, 특수강간죄 공소시효 10년이 2008년에 각각 지나면서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택했다.
하지만 1심은 K씨가 정씨 가방 속 금품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는 성폭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인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도 2년여 간의 심리 끝에 2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K씨는 2013년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와 2008~2009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 돼 '집행유예가 확정된 외국인은 국내에서 추방된다'는 법에 따라 국내에서 추방되게 됐다.
한편 K씨의 공범 2명은 이미 2001년과 2005년이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K씨는 다른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에 대학 축제가 끝난 뒤 귀가하던 정모(당시 대학 1년)씨를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 2013년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 됐고 사고 현장 30여m 떨어진 곳에서 속옷이 발견되면서 성폭행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정씨의 사고는 범행 15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2011년 K씨가 또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히면서 유전자(DNA) 채취검사를 통해 수면 위로 부상했다.
K씨의 DNA가 숨진 정씨의 속옷에서 발견 된 DNA와 일치하자 검찰은 재수사 끝에 성폭행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강간죄 공소 시효 5년이 2003년에, 특수강간죄 공소시효 10년이 2008년에 각각 지나면서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택했다.
하지만 1심은 K씨가 정씨 가방 속 금품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는 성폭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인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도 2년여 간의 심리 끝에 2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K씨는 2013년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와 2008~2009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 돼 '집행유예가 확정된 외국인은 국내에서 추방된다'는 법에 따라 국내에서 추방되게 됐다.
한편 K씨의 공범 2명은 이미 2001년과 2005년이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