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참여 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총 1천240억여원을 지급했다.
선관위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대선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1천225억여원,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 15억6천여만원 등 총 1천240억6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은 득표율 15% 이상을 넘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세 곳이다.
이들은 보전청구액 1천251억4천여만원의 97.8%에 해당하는 1천225억여원의 비용을 지급 받았다.
청구액 대비 감액된 규모는 26억4천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9억9천여만원, 자유한국당 11억3천여만원, 국민의당 5억1천여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감액 사유를 보면, 통상 거래가격을 초과한 금액 13억2천여만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미보전 대상인 3억1천여만원, 선거사무원의 수당·실비 과다지급액 9천여만원, 집계오류나 중복청구로 인한 금액 9억여원 등이 포함됐다.
국가의 부담비용인 15억6천여만원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발송 비용 등을 포함하며, 대선에 참여한 8개 정당 모두에 지급됐다.
선관위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대선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1천225억여원,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 15억6천여만원 등 총 1천240억6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은 득표율 15% 이상을 넘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세 곳이다.
이들은 보전청구액 1천251억4천여만원의 97.8%에 해당하는 1천225억여원의 비용을 지급 받았다.
청구액 대비 감액된 규모는 26억4천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9억9천여만원, 자유한국당 11억3천여만원, 국민의당 5억1천여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감액 사유를 보면, 통상 거래가격을 초과한 금액 13억2천여만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미보전 대상인 3억1천여만원, 선거사무원의 수당·실비 과다지급액 9천여만원, 집계오류나 중복청구로 인한 금액 9억여원 등이 포함됐다.
국가의 부담비용인 15억6천여만원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발송 비용 등을 포함하며, 대선에 참여한 8개 정당 모두에 지급됐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