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노조 소속 직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근무하는 이씨는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양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씨는 양 대법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일부 고위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판사의 정보를 이른바 '블랙리스트'처럼 정리한 자료가 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씨는 법원노조 소속으로 최근 '사법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직원들의 모임'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지난달 15일 양 대법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부하직원에 검찰고발 당하는 대법원장
공노소속 직원 "직무유기 고발"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 미진"
입력 2017-07-18 22:22
수정 2017-07-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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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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