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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사업과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 이사장이 손에 찜질팩을 쥐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상 편의를 봐준다며 입주업체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14억4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횡령·배임액을 모두 공탁하거나 갚은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신 이사장 아들 명의를 내세워 운영하던 B사에 네이처리퍼블릭이 지급한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8억4천만 원 수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그러나 롯데백화점에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와 롯데그룹 일감을 몰아받거나 일하지 않은 자녀에게 급여를 준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