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숙박공유서비스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일본에서 숙박한 한국인 여성이 성폭행 당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외교부가 일본 '에어비앤비' 이용 시 안전유의 사항에 대한 글을 올렸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를 통해 '일본 에어비앤비를 통한 민박이용 관련 안전유의'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일보 여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최근 일본 후쿠오카지역을 관광 방문한 우리 국민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민박집에서 몰래카메라, 성폭행 등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또 "젊은 연령층의 일본 관광객 중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어비앤비'를 통해 현지의 민박집을 예약하고 있는 추세지만 일본 지역의 민박집 중 정식 등록업체가 아닌 경우가 많아 집주인이나 직원 신원에 대한 확인이 여의치 않아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용 시 정식 등록업체인지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민박집 내에서 낯선 사람과의 음주행위 등 신변안전에 우려가 될 만한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설이용 중 의심스러운 점이나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는 즉시 현지경찰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 및 우리 공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설명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를 통해 '일본 에어비앤비를 통한 민박이용 관련 안전유의'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일보 여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최근 일본 후쿠오카지역을 관광 방문한 우리 국민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민박집에서 몰래카메라, 성폭행 등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또 "젊은 연령층의 일본 관광객 중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어비앤비'를 통해 현지의 민박집을 예약하고 있는 추세지만 일본 지역의 민박집 중 정식 등록업체가 아닌 경우가 많아 집주인이나 직원 신원에 대한 확인이 여의치 않아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용 시 정식 등록업체인지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민박집 내에서 낯선 사람과의 음주행위 등 신변안전에 우려가 될 만한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설이용 중 의심스러운 점이나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는 즉시 현지경찰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 및 우리 공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설명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