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이 최근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에 대한 입영(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19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입영(소집) 연기 대상자는 현역 입영 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통지된 병역 의무자다.
이번 수해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봤다면 60일 범위 내에서 입영(소집)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
입영 일자 연기신청 방법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각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로 하면 된다.
폭우로 피해를 본 병력 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역시 관할 읍·면·동장이 발행한 피해 확인서를 갖고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 빨리 피해를 복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19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입영(소집) 연기 대상자는 현역 입영 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통지된 병역 의무자다.
이번 수해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봤다면 60일 범위 내에서 입영(소집)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
입영 일자 연기신청 방법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각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로 하면 된다.
폭우로 피해를 본 병력 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역시 관할 읍·면·동장이 발행한 피해 확인서를 갖고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 빨리 피해를 복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