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10년이상 장기간 방치 탓 '2020년부터 자동해제' 불가피
난개발 우려 1.82㎢ 매입 4610억 필요… 특례사업 재검토 주장


장기간 방치된 인천지역 공원계획지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부터 사라진다. 무려 인천대공원(약 3㎢)의 3배 규모다. 인천시가 서둘러 재정을 투입해 온전한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모인 '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은 20일 정부와 인천시에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천시가 공원 일몰제로 해제될 공원계획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예산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공원으로 지정한 땅이 10년 이상 공원 조성이 안 될 경우 자동으로 공원계획지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인천에는 공원으로 지정된 땅 면적이 총 47.4㎢다. 이 가운데 26.4㎢(55.7%)가 공원 조성이 마무리됐거나 착공 직전인 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마쳤다.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땅 21㎢(44.3%) 중 공원 일몰제로 2020년부터 해제될 공원계획지는 9.3㎢로, 인천대공원 면적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장기간 방치된 공원계획지 9.3㎢를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총 3조424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시와 각 군·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일몰제 시행 전까지 전부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우선 2020년 해제 대상인 공원계획지 가운데 사유지부터 먼저 지자체가 매입해 확보해야 한다는 게 환경단체 주장이다. 사유지의 경우, 공원에서 해제되면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020년 해제 대상인 공원계획지 중 사유지는 41개 지역 총 1.82㎢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보상비는 인천시와 군·구 포함 총 4천610억원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1단계(2018~2019년)로 739억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공원계획지(사유지)를 확보하려면 1단계 계획에서 최소 1천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5년간 4천6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시는 장기간 방치된 공원계획지 13곳을 대상으로 민간에서 부지 30%를 아파트 건설 같은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그 개발이익금으로 나머지 70%에 공원을 조성하는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계획지 8곳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고, 5곳은 중단된 상태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민간사업자가 공원 조성을 위한 개발이익금을 남기려면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조망권을 해치고 주변 자연을 훼손할 우려도 크다"며 "또 다른 개발사업에 불과한 공원 특례사업을 재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인천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