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1일 8살짜리 의붓아들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 등)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내가 아들을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말리지 않고 방조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B(35)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어린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고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들이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7시간 뒤 숨졌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아들이 동생을 괴롭히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머리를 쥐어박는 등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매일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8월 25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