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 후보자의 선거홍보물에 소속정당명을 게재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자유 한국 당 김명연 국회의원(안산 단원구갑)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현수막 등에 정당명을 포함해 사진·성명·기호 등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속정당명을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현수막에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지난 5월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원내 정당 대통령후보자가 현수막에 소속정당명을 기재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유세를 통해 "특정세력의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선거에서 소속정당은 유권자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통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자유 한국 당 김명연 국회의원(안산 단원구갑)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현수막 등에 정당명을 포함해 사진·성명·기호 등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속정당명을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현수막에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지난 5월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원내 정당 대통령후보자가 현수막에 소속정당명을 기재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유세를 통해 "특정세력의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선거에서 소속정당은 유권자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통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