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50% '자정' 종료
수원시, 부제 위반 120만원
기사들 사이에 신고 강화
불편 민원 합의도출 실패


"자정만 되면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네요."

수원에 사는 이혜주(24·여)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50분께 매탄동 영통구청 앞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다 길가에서 1시간을 보냈다. 끝도 없이 늘어선 행렬에 이씨는 "평소에 많던 택시들이 자정이 가까워지면 급격히 없어지는 것 같다"며 "빈 차로 지나쳐가는 택시도 수두룩한데 다들 영업이 끝났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버스·지하철 운행 시간이 종료되면서 승객 수요가 많아지는 자정께 택시가 도로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 같은 '신데렐라 택시'에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시는 임의로 시간을 조정할 수 없다며 방관만 하는 실정이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부제운행 준수, 운수종사자 복장 등을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각 택시 종사자들에게 전달했다.

기존 부제 적용시간(운행 첫날 0시부터 이튿날 자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그간 암묵적으로 허용된 오전 4시까지 영업이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빗발친 부제 위반 신고로 강화된 것.

실제 지난 1월 1일부터 적발된 건수는 총 27건, 과징금은 총 2천230만원이다. 이중 개인택시의 운행 위반 행위는 26건, 법인택시는 단 1건으로 나타났다. 개인택시 사업자에겐 90만~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자정이 되면 수원에서는 운행 중인 개인택시의 50%, 법인택시의 10%가 운행을 종료한다.

앞서 시민들의 불편 민원에 오전 4시를 교대 기준 시간으로 바꿔 심야시간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개인·법인택시 관계자 간 합의안 도출 실패로 수포로 돌아갔다.

8년차 개인택시 기사 최모(58)씨는 "자정에 기다리는 승객들을 보면 태우고 싶지만 적발되면 과징금이 120만원"이라며 "몇 푼 벌자고 규정을 어겼다가 봉변당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당사자들 간 협의를 존중해 부제 적용시간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방침"이라며 "시가 임의로 교대 기준 시간을 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