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능력검증 경영합리화 기여
시행 3년불구 조례 관련조항 無
국회의결땐 적용대상 확대 전망
시·군 기초의회 거쳐 임명 가능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시·군 단위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는 의회 권한을 확대하고 보다 투명한 임용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상당수 광역의회가 진행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단체장·지방의회 간 자체 협약이나 의회 예규 등으로만 알음알음 실시해왔다.
제도적 근거가 없다 보니 청문회를 제대로 실시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되는 것이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지방공사·공단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이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기관장 후보자의 능력을 사전에 검증해 해당 기관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4년 9월 경기도와의 연정 합의에 따라 7개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현재까지 기관장 10명에 대한 청문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한 지 3년이 된 지금까지 조례에 관련 내용을 담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산하기관 인사청문 관련 조항을 담았지만, 행정자치부의 제동으로 결국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정식 실시되면 경기도 소관 지방공기업인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까지 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도의회는 지방공기업 중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만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왔다.
시·군도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등의 기관장을 기초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시·군에 설치된 31개 공사·공단이 적용 대상이다.
개정안은 지방의회에서 해당 공사·공단을 소관하는 각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경기도의회發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법적 근거 생긴다
입력 2017-07-25 22:42
수정 2017-07-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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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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