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수급 안정과 환경 파괴 사이에서 인천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바닷모래 채취 금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국회에 전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는 김호겸(민·수원6)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바닷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을 최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전달했다.

건의안은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 생태계 파괴와 수산 자원 고갈로 이어져 어업 활동에 피해를 주는 만큼, 정부가 바닷모래 채취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의장은 "지난 2008년부터 9년간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6천235만㎡,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4천258만㎡의 바닷모래가 채취됐다. 골재 수급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무분별한 채취에 따른 영향에 대해선 고려되지 않는다. 엄청난 양의 모래가 채취되는 데도 대안이 없다"며 "불법 채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채취가 금지되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안 추진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해당 건의안은 지난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식 채택됐다.

앞서 지난 2월 국회에서도 남해·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모래 채취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됐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