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역농협이 운영하던 김치공장 운영 중단으로 종업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는 물론 농민조합원들의 천문학적인 경제 피해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서 배제된 지역농협…농협 포함하는 판로지원법 개정 표류'=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7일 "지난해 1월 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상 제33조 제1항의 '중소기업 간주요건'중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에서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됨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청에서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부받지 못하게 돼 국가나 공공기관의 제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청은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기관, 단체 또는 타법률에서 수의계약 대상자로 정한 경우만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간주 지위로 인정받았으나 국가계약법상 일몰 시한인 2015년 말 기준으로 농협 등 특별법인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김치공장들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2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내년부터 국가나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판로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경영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지역농협들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지 못해 학교 등 국가, 공공기관에 경쟁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고 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자에 한해서 발급하는 서류로 대부분 학교 등 공공단체에 경쟁입찰 기본서류로 활용된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4월 우리 농산물 판매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농협과 국가·공공단체 등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협중앙회에서도 중소기업청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법 개정을 비롯해 국가계약법 , 판로지원법 등 관련법의 개정도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농협의 김치사업 존폐문제가 달린 중소기업 간주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인 농림부는 소극적이고,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은 나 몰라라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법에 의해 육성, 보호받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같은 조건으로 국가에서 육성, 지원해야 할 농민 조합원이 주인인 지역조합은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피력했다.
▲'지역농협 김치농장 고사위기…농민들 납품처 없어져 피해 커질 듯'=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농협의 김치 가공사업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휴기간(2년)이 만료되는 오는 2018년부터 전면 중단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12개 김치공장의 매출액은 총 1천66억 원, 종업원 수는 799명에 달했다. 이 중 학교급식으로 인한 김치 납품액이 318억으로 총매출액에서 289.7%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농협의 김치 공장당 평균매출액은 89억 원에 그쳐 중소기업 요건인 식료품 제조 매출 1천억 원을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영세한 수준이다.
특히 농민 조합원이 생산해 공급하는 배추와 무, 고추, 마늘, 파, 양파, 생강. 부추, 당근 등 김치 관련 원부재료의 계약재배농가도 1천800 농가(100여 개 농협)에 육박한다. 이중 계약재배 물량도 5만 9천여t, 480억 원에 달해 지역농협 김치 공장 가동중단 때 계약농가의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등 농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전국의 12곳의 지역농협 김치 가공이 우리 농산물로 가공된 김치를 학교급식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약 2천여 개 학교에 납품한 학교급식 김치 매출액 약 319억 원의 직접 피해가 발생한다.
지역농협의 학교급식 사업 중단은 매출감소와 생산성 저하를 일으킬 것이며, 전면적인 사업중단마저 우려된다. 이 경우 농가 유휴인력 800여 명의 일자리가 감소해 지역 농민가족 약 3천여 명의 생계 어려움을 초래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역농협이 제한적으로 중소기업지위를 인정받아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에 김치를 납품하도록 하는 것은 김치 가공공장 운영농협 농민조합원 4만 1천400여 명 조합원은 물론 배추와 무, 고추 등 김치 원부재료를 생산하는 농민조합원의 숙원사항이다.
김 의원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 김치를 생산하는 지역농협이 계속해서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지 않을 경우 학교, 군급식 등 공공기관의 납품에 진입 장벽이 발생해 농협 김치 사업이 크게 위축돼 원재료 생산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경제적 약자인 농민을 위해서라도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및 농협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