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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8살 나영이를 강간상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형기를 3년 남짓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이 흘러 피해자 나영이는 올해 고3 수험생이 되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씻고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영이 사건'은 초등학생 나영이(당시 8세)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등교 중 조두순에게 성폭행을 당해 장기 일부가 신체 밖으로 노출될 만큼 심각한 상해를 입었던 사건이다.
 

수법 자체가 워낙 잔인했던 데다 조두순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사건 발생직후 경찰은 외근 형사팀 전원을 투입, 탐문수사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발생 50여 시간 만에 같은 동네에 사는 조두순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조두순은 전과 17범에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도 있었다.

조두순은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확정받았다.

 

게다가 조두순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음이 법원에서 인정돼 징역 12년을 확정 선고받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성범죄 양형 기준이 두 차례 상향조정됐다.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기간 연장,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 등 대책도 일부 시행됐다.

현재 조두순은 국내 유일의 중(重)경비시설인 청송제2교도소(현 경북북부교도소) 독거실에 수용중이다.

청송제2교도소는 1992년 당시 '범죄와의 전쟁' 일환으로 특정강력범들을 수용하기 위해 신축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