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용인정) 의원은 3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형을 완화하고 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형을 완화하고 있다.
이는 '소년법' 상의 형량 완화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소년범이 범행 당시 정신적·사회적 미성숙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소년범죄의 적정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해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소년범죄의 적정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해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이 흉포하고 악랄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20년 이하의 유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표 의원은 "일반 범죄 행위에 비해 가벌성이 큰 강력 범죄의 경우에까지 형량 완화의 특칙을 적용하는 것은 강력 범죄 처벌 강화라는 특별형법 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형량 완화 특칙을 규정한 부분의 개정을 통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표 의원은 "일반 범죄 행위에 비해 가벌성이 큰 강력 범죄의 경우에까지 형량 완화의 특칙을 적용하는 것은 강력 범죄 처벌 강화라는 특별형법 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형량 완화 특칙을 규정한 부분의 개정을 통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