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연내 장착
운전자 최소 10시간 휴식보장
환승거점에 휴게시설 설치도

경기도 광역버스(M-버스)에도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또 광역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장착되고 강남역 등 주요 환승 거점에 운전자 휴식과 교대를 위한 휴게시설이 설치된다.

이와 함께 광역 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이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되고 노선버스 운전자를 근로기준법 상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우선 준공영제에 찬성한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내 도입이 추진된다. 서울과 인천은 이미 준공영제가 도입된 상태로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막차를 타게 됐다. 정부는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업체의 손실은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선 유일하게 경기도만 준공영제가 반영되지 않아 운전기사들의 서울, 인천으로의 이직률이 높고 그만큼 운전 숙련도도 낮아져 사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며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휴식보장 등 직원복지가 지켜지는 까닭에 사고비율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졸음운전 방지대책'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천여대에 대해 '전방충돌경고' 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019년까지 승합차에도 확대하며 신규 제작하는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장착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와 보험료 할인을 추진한다.

또 서울역과 강남역, 양재역 등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환승 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해 운전자 휴식을 보장하고 운전자 교대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시 안전분야와 근로자 처우개선 등의 평가항목 비중을 20%에서 40%로 대폭 상향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운전자 휴식 시간을 확대하는 등 근무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도 착수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다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