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서강호 부시장 주재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시는 우선 각종 인·허가 기간 및 절차 간소화, 공유재산 민간임대 활용 및 대부 요율 완화, 테라스 영업 운영 허용, 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 횟수 조정 등을 하기로 했다.
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허용 및 납부기한 연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및 분할납부 허용 등도 추진한다.
서강호 부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곳곳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빠짐없이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