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출범을 앞둔 광명도시공사의 핵심사업을 의회에서 제외하자 시에서 법적 대응을 주장하면서 반발,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시와 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1일 제22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김정호 의원 등 5명 발의)을 의결했다.

의회는 이날 광명도시공사의 사업범위(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중 핵심사업인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을 삭제하고, '특별관리지역(구 보금자리) 내 취락지구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상당수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시에서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치 않고 도시공사 설립(시설관리공단을 전환해서)을 추진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도시공사 설립을 반대했으나 지난 6월 1일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안이 의결(6월 2일자 21면 보도)돼, 오는 15일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은 계속해서 시의 졸속추진을 주장하며 이번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시는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의결되자 이날 밤늦게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임시회 개회 이후 이 조례안에 관해 찬성 토론만 듣고 반대토론 없이 표결하던 중 오후 7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고도 1시간 빠른 오후 6시에 속개해 의결한 것은 의결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 및 법적 대응을 통해 무효화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