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로'로 인한 각종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 의원은 이런 '과로' 문제를 예견한 듯 지난 3월 일찌감치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일명 '과로사 방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창현 의원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는 일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사고를 유발하며 과로사는 가족 붕괴를 부른다. 더 이상 과로로 인한 각종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살인적인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나 일과 생활이 양립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의 예를 들었다. 신 의원은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지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그때 한 광고회사에서 여직원이 일이 너무 많고 힘들다며 투신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자 회사는 저녁 8시가 되면 건물 내 모든 불을 꺼 직원들이 퇴근하도록 조치했다.
신 의원은 "일본에는 과로 자살을 인정하는 관련법이 갖춰져 있다. 우리나라의 과로 실태가 일본 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과로사 방지법'은 동료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무려 34명의 공동발의로 이어졌다.
신 의원 말대로 우리나라의 과로 실태는 심각해 최근 들어 버스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집배원들의 돌연사 등으로 이어졌다. 신 의원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집배원 과로사 방지법'· '과로 버스 방지법'·'공무원 과로사 방지법' 등을 잇따라 추가 발의했다.
'과로'와 관련한 법안을 모두 4개나 제출한 셈으로 '과로 문제 전문 의원'이라는 별칭을 부여할만하다. 이중 버스운전사 문제는 최근 여야가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합의한 상태다. 신 의원은 "우선 '과로 버스 방지법'이라도 처리하게 돼 다행"이라며 "나머지 '과로 법안'들도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