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추석 전 부정청탁금지법(이하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협품목별협의회는 2일 성명에서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부정 청탁과 낡은 접대문화를 개선하는 등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걱정했던 농축산물 소비위축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주요 농·축·산물의 약 40%가 명절 선물로 소비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었던 올해 설에 농·축·산물 선물세트 소비는 전년 대비 25.8%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추석에도 큰 폭의 감소가 우려되는 등 연간 농업 생산은 품목별로 3~7%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추석·설 대목만 바라보며 농사를 지어 온 250만 농업인들은 청탁금지법의 부정적 영향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청탁금지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는 현실 인식에 실망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당장은 수용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