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이후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던 포천시 무봉리탄약고가 지하화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7일 국방부와 포천시에 따르면 국방부 2군수지원사령부와 시 관계자, 탄약고반대대책위원회 및 주민 등 30여명은 이날 오전 무림1리 마을회관에서 무봉리탄약고 주변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 변경 및 해제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국방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와 무림리, 이동교리 등 3개 지역에 걸쳐있는 무봉리탄약고의 지하화에 따라 오는 11일 탄약고 주변의 양거리(폭발물 안전거리) 규제 완화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변경 고시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해제 및 변경 구역은 고시를 통해 밝히기로 했다. 무봉리탄약고는 지난 6월 개통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노선과 겹치면서 지하화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이에 따라 육상 탄약고 시절 제한됐던 주민들의 재산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무봉리탄약고 주변 구역은 군사보호구역과 양거리 규제로 묶여 비닐하우스 한 동을 짓는데도 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할 정도로 재산권 규제가 심각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무봉리 지하탄약고에 탄약을 저장하면 지금의 양거리 기준을 40~50%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봉리탄약고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절반 가까이가 (해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무봉리탄약고 군사보호구역 대폭 해제
지하화공사 끝나 규제 완화
입력 2017-08-07 22:29
수정 2017-08-0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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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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