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의 원인균으로 지목되고 있는 장출혈성대장균과 관련해 도내 축산물 가공업체를 검사한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2015년 기준 매출액 30억 원 이상 도내 분쇄가공육 생산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먼저 생산시설에 대해 분쇄가공육의 자가품질 검사 여부, 제조공정 위해요소 여부, 보관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 여부 등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업소들로 50곳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햄버거패티, 돈까스, 동그랑땡 등 어린들이 선호하는 분쇄가공육 제품 99개를 수거해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내 축산물 가공업체 검사… 햄버거병 대장균 검출안돼
입력 2017-08-07 22:29
수정 2017-08-07 22:29
지면 아이콘
지면
ⓘ
2017-08-08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