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에게 '욕설 상황극'을 시켰다가 아동학대 논란을 일으킨 교사가 형사처벌을 면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이선봉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정서학대) 혐의를 받는 교사 A(49·여)씨를 아동학대 방지교육 8시간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모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를 맡아 학교폭력 예방수업을 하던 중 자신의 반 남학생 2명을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해 서로에게 "평소 자주하던 욕설을 해보라"고 지시했다.

이를 전해 들은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진정서를 내는 등 A씨의 교육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A씨는 "아이들이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욕을 들을 경우 어떤 기분인지, 직접 경험하고 느끼도록 해 앞으로 바른말을 사용하자"는 교육적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은 그러나 A씨를 올해 2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의 지시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시민위원회까지 여는 등 고심한 끝에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검찰이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0년 도입됐다.

A씨에 대해 시민위원회 11명 가운데 6명은 '혐의없음', 5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포함한 '혐의있음' 의견을 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지시가 적절한 교육방법은 아니지만, 교육 차원에서 이뤄졌고 시민위원회 의견과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더는 이 사건이 문제 되는 것을 원치 않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