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자가 실내 흡연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제책이 마련돼 있으나 세대 내부 흡연 문제에 대한 방지책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법안은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입주자의 신고를 받으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입주자에게 계도할 수도 있다.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실시 근거,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예방·조정·교육을 위한 입주자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간접흡연이 심각할 경우 층간소음에 대응하듯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제외됐다.

간접흡연은 층간소음과 달리 명확한 기준이나 측정방법이 없고, 일정한 규제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그 기준 이하는 안전한 흡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주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