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투기 뿌리뽑기'에 국세청도 가세했다.
국세청은 서울·경기와 세종·부산시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을 비롯한 집값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분석, 탈루 혐의가 드러난 286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세무조사를 받게 된 탈루 혐의자 중에는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서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이거나, 거래 과정에서 시세 보다 매매 차익을 축소해 신고한 사람들이 여럿 포함됐다.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 유도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 고가의 주택이나 고액의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사람,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들었다.
국세청은 ▲뚜렷한 벌이가 없이도 기존에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에 반포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한 A씨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하고도 세액은 400만 원만 납부한 B씨 ▲중개업소 3곳을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내 상가 30건을 양도하고도 소득은 3년간 1천여만원만 신고한 부동산중개업자 C씨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금액 과소신고한 부동산중개업자 D씨 등 부동산 편법 증여와 소득 축소신고 혐의자 여러 건을 사례로 소개했다.
국세청은 서울·경기와 세종·부산시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을 비롯한 집값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분석, 탈루 혐의가 드러난 286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세무조사를 받게 된 탈루 혐의자 중에는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서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이거나, 거래 과정에서 시세 보다 매매 차익을 축소해 신고한 사람들이 여럿 포함됐다.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 유도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 고가의 주택이나 고액의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사람,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들었다.
국세청은 ▲뚜렷한 벌이가 없이도 기존에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에 반포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한 A씨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하고도 세액은 400만 원만 납부한 B씨 ▲중개업소 3곳을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내 상가 30건을 양도하고도 소득은 3년간 1천여만원만 신고한 부동산중개업자 C씨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금액 과소신고한 부동산중개업자 D씨 등 부동산 편법 증여와 소득 축소신고 혐의자 여러 건을 사례로 소개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탈루 혐의자들로부터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분석해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으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직접 부동산 전매 등 투기를 한 적 있는지와 탈세했는지를 모두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은 12년 만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도 '8·31 부동산대책' 발표 후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및 불법거래·탈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자 및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해 검증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조합원 입주권 불법거래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경기도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으로 투기 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고, 해당 지역의 분양 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를 적발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도 부동산거래와 관련해 총 2천1건을 조사, 양도소득세 탈루 및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증여 등을 확인해 총 2천67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분석해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으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직접 부동산 전매 등 투기를 한 적 있는지와 탈세했는지를 모두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은 12년 만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도 '8·31 부동산대책' 발표 후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및 불법거래·탈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자 및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해 검증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조합원 입주권 불법거래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경기도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으로 투기 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고, 해당 지역의 분양 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를 적발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도 부동산거래와 관련해 총 2천1건을 조사, 양도소득세 탈루 및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증여 등을 확인해 총 2천67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