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릉천 GB내 4곳 분진·소음
인근주민, 총리실 민원 제기
개별적발 처벌 '봐주기' 의혹
"전체 조사후 강력처분 해야"
고양시 개발제한구역이 수년째 자갈과 모래 등을 생산하는 불법 골재업체들의 영업장으로 변질됐지만, 해당 관청이 솜방망이 단속에 그쳐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13일 고양시 덕양구와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덕양구 화전동과 강매동, 도내동 창릉천 주변에 4곳의 골재 업체가 성업 중이다. 그러나 이곳은 그린벨트에 묶인 개발제한구역으로 골재공장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다.
업체들은 수년 전부터 덕양구청으로 부터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토지사용 허가를 받은 뒤, 수억원의 파쇄 설비 등을 갖추고 원석을 선별 파쇄해 모래를 생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소형 파쇄기를 원석과 원석 사이에 숨기거나 펜스를 설치한 뒤 가림막으로 가려놓았다. 생산된 모래 등 골재는 인근 레미콘 공장과 도로공사 현장에 납품되고 있다.
업체들의 불법영업으로 소음, 분진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지자 인근 주민들은 2015년부터 덕양구청에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구청은 지난해 1월 A업체를 단속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같은 해 10월 허가 취소와 함께 1억 960여 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이후에도 주민들은 다른 업체에 대해 같은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와 구청의 단속은 없었다. 참지못한 주민들은 급기야 지난해 7월 국무총리실에 직접 민원을 내자, 고양시와 덕양구는 부랴부랴 현장 확인 조사에 나섰다.
결국 덕양구는 같은 해 10월 불법 골재를 생산한 B 업체를 적발하고 946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어 11월 경찰에 고발했다.
주민 이모 씨는 "시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해도 단속이 없다가 국무총리실에 민원을 제기하니 그제야 현장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 전체를 조사해 달라고 했지만, 시는 위반 업체 한 곳만 적발해 '봐주기 식 단속' 의혹이 강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당시 구청의 행정처분과 경찰 고발까지 당한 업체들은 불법 설치 중장비를 해체한 뒤 확인 사진을 찍어 위반을 하지 않겠다고 구청에 통보 했으나, 불법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골재업체 한 관계자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허가받은 용도 외에는 다른 개발행위를 할수 없지만 자자체 단속을 비웃듯 불법영업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업체 봐주기는 없다"며 "곧바로 현장 확인에 나서 위반여부 사항을 점검 하겠다"고 해명 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불법 골재업체 수년째 성업… 먼지만 날리는 고양시 단속
입력 2017-08-13 22:08
수정 2017-08-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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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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