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기간 이동통신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 통보가 임박하면서 이동통신 3사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이를 9월 중순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요금할인에 반발해온 이통 3사는 법적 대응을 위한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이동통신 3사에 25% 요금할인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공문에는 시행 시기, 적용 대상, 기존 가입자 적용 방법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애초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시스템 준비와 기존 약정자 계약 변경 등을 고려하면 9월 1일은 무리'라는 이통 3사의 의견을 반영해 9월 15∼16일께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행 시기를 늦춰서라도 신규 및 기존 약정자 모두에게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신규 약정 체결 이용자에 일괄 적용한 뒤 이통 3사의 협조를 얻어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고객과 이통사 간의 민간 계약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현재는 기존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통사가 위약금 없이 남은 약정 기간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015년 4월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릴 당시와 유사한 방식이다.

이 방안에 대해 이통 3사는 매출 타격이 크다며 난색을 보인다.

2015년에는 기존 가입자가 17만명에 불과해 부담이 적었지만, 지금은 1천500만명에 달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가입자 1천500만명에게 25% 요금할인을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감소분은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통 3사의 반발에도 정부는 25% 요금할인을 신규·기존 약정자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약정자에게만 적용시 '공약 후퇴' 논란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통 3사는 행정처분 공문이 오면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법리 검토는 모두 마친 상태며, 최종 결정권자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은 대형 로펌에 자문한 결과 법적으로 다퉈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또 회사의 손해를 방관했다는 국내외 주주들의 배임 소송을 피하려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정권 초기부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대한 부담과 대중의 비판 여론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정부가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도 부담 요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이통 3사의 요금할인 고지 실태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운신의 폭이 좁아진 이통 3사가 요금할인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3사 중 하나라도 법적 대응을 포기하면 다른 회사가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요금할인 수용에 무게를 실어준다. 요금할인을 수용하지 않은 회사는 정부의 집중적인 압박을 받으며, 수용한 회사에 가입자를 빼앗기는 위험도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5G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 감면 등 기대했던 보완책이 무산되고, 정부가 기존 가입자 적용을 강행할 경우 이통사들이 정부 상대 소송전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여전하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행정소송으로 넘어간다면 25% 요금할인 시행은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

시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정부와 이통사 모두 소비자들의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참여연대 등 6개 단체는 16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 요금할인의 기존 가입자 적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전 자료에서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통신비 절감 효과는 극히 미미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료 폐지 공약 이행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통신사가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