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사고후 미조치)' 처벌이 강화된 지 두 달 만에 경기남부지역에서만 6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인명피해가 없는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한 이른바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주차 뺑소니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5점 혹은 최대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 전엔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승용차 기준)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처벌이 강화되자 관련 신고 건수도 급증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된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 동안 경기남부청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6천659건. 이 가운데 3천89건은 가해자를 검거했고, 1천123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나머지 2천447건은 증거자료 부족 등으로 검거하지 못했다.
적발된 3천89명 가운데 1천931명은 강화된 처벌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으나, 1천158명은 처벌받지 않았다. 처벌 불가 대상은 가해 운전자 스스로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를 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됐거나, 사고 자체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 등 처벌 대상 예외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번 주차 뺑소니 처벌 강화 규정은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처벌 대상을 도로를 포함한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의원 발의로 심의단계에 있다"며 "과거 사실상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던 주차 뺑소니를 처벌하도록 법령이 개선되자 관련 신고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주차 뺑소니' 운전자 처벌 강화… 경기남부 두달만에 6천여건 신고
범칙금 12만원·25점 벌점
도로만 대상·주차장 예외
입력 2017-08-15 21:06
수정 2017-08-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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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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