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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선별작업을 마친 계란들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ㅣ연합뉴스

강원도 철원 산란계 농장에서 금지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됐다. 지난 14일 경기도 남양주 농장에 이어 두 번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모든 산란계 사육농가에 대한 살충제 전수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하고 강원도 철원에 있는 5만5천 마리 규모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피프로닐 기준이 kg 당 0.02mg인데, 이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0.056mg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2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를 우선 검사했지만, 여기서는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다.

인가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넘어선 농장도 추가로 나왔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농가의 계란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 0.01㎎/㎏를 초과한 0.07㎎/㎏ 검출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비펜트린이 검출된 곳은 경기도 광주, 양주 두 곳, 금지된 피프로닐이 검출된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와 강원도 철원 농장 두 곳이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농가들을 식품의약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생산·유통 계란에 대해 유통 판매 중단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적합 판정을 받은 241곳에 대해서는 16일부터 증명서를 발급해 정상 유통할 방침이다. 이들 농가는 전체 물량의 25%를 차지한다.

피프로닐은 개나 고양이의 벼룩과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이다. 국내에서는 농약 잔류 허용 기준과 동일한 적용을 받으며 계란 잔류 허용치는 0.02mg/kg이다.

비펜트린은 닭에 기생하는 이를 잡거나 식물에 붙은 진드기와 노린재를 퇴치하는데 사용되는 농약으로 국내 허용 기준치는 0.01mg/kg에 해당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