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살인범을 제지하다 목숨을 잃은 시민(8월 9일자 인터넷보도)에 대해 의사자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도 아무도 이를 말리지 않아 가해자가 도주하면서 논란이 되는 등 최근 사건에 휘말리기 싫어 방관만 하는 목격자들의 태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시흥경찰서는 노래방에서 살인 범행을 목격하고 이를 막다 흉기에 찔려 숨진 A(50)씨에 대해 주소지 관할인 화성시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24분께 시흥시의 한 노래방에서 B(52)씨가 B씨의 전 부인이자 노래방 업주인 C(49)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을 보고 B씨를 말리다가 흉기에 찔렸고, 경찰에 신고한 뒤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범행을 막다가 변을 당했다는 지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현행법에 따라 A씨에 대해 의사자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면 의사자로 지정될 수 있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족은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을 비롯해 의료 및 교육 등의 예우를 받는다.

/김영래·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