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심사 없이 질의응답 뿐
年 1회 이상 사후관리 규정
잔류농약 검사는 포함 안돼
'검출' 두 농가 열흘전 '적합'
친환경 인증 과정에서 현장심사가 생략되거나 인증 이후 사후 관리에서는 잔류 농약 성분 검사가 아예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최근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 등이 검출된 경기도 내 친환경 인증 농가들은 불과 열흘 전 실시한 사후 관리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등에 따르면 피프로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남양주의 친환경 인증 농가는 지난 4일과 민간 인증기관이 실시한 사후 관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5일 후 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에서 실시한 사후 관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부적합 사유는 잔류 농약 성분 검출이 아닌 서류 미비 등이었다.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된 광주의 친환경 인증 농가 역시 지난 4일 농관원 성남·하남·광주사무소에서 실시한 사후 관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산란계 농가 전수 조사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기 불과 열흘 전에 두 농가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친환경 신규 인증을 받거나 매년 갱신하려는 농가들은 올해부터 잔류 농약 성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지난달까지 현장심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재인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없이 질의응답 방식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친환경 인증 이후 연간 1차례 이상 실시하는 사후 관리에는 잔류 농약 성분 검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AI가 종식된 이번 달부터 뒤늦게 사후 관리에 들어갔지만 살충제 성분은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사후 관리의 조사 시기마저 '사육 기간'으로만 폭넓게 잡혀 있다. 농약을 주로 사용하는 여름철을 피해 사후 관리를 받으면 적발이 어렵다. 실제로 인증기관마다 사후 관리 시기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내 민간 인증 기관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AI 확산 우려 등으로 농가 방문이 불가능해 잔류 농약 성분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가 어려웠다"며 "남양주 농가의 경우 아직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데다 사후 관리 시 잔류 농약 성분 검사가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친환경 인증을 받은 도내 산란계 농가는 162곳으로, 전체의 21.3%를 차지한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