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고위 간부가 올해 초 지자체 단체장 권한대행으로 재직하던 당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A국장은 지난해 3월 이교범 전 하남시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당시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하남시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다.
감사원의 '전환기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결과에 따르면 A국장은 시장 권한대행으로 있던 지난 2월, 8박 10일간의 일정으로 하남시의 자매도시인 미국 아칸소주 리틀록시를 방문하면서 외유성 일정을 포함하고 국외여비 또한 과도하게 지급받았다.
A국장은 출장을 떠나기 전인 지난해 11월 부하 직원에게 선진 문물을 견학하는 일정으로 국외여행을 추진토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실제 A국장은 출장 당시 주미한국영사관, 애틀랜타 시청, 산업시설 방문 등의 일정은 단체 사진 촬영으로 대체하고 월드코카콜라, 조지아아쿠아리움, CNN센터 스튜디오, 미시시피강 산책로, 세인트루이스 대성당 등 관광 명소들을 잇따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국장은 출장 6일차부터 8일차까지 3일간 현지 리틀록시에서 부담한 247만2천원을 여비에 포함하는 등 630만원의 여비를 과다 지급되도록 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를 통해 A국장은 82만원을, 출장에 동행했던 5명의 직원들도 각각 100만원 이상 여비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국장 등은 감사원의 지적 이후 지난 6월 여비 과다 지급된 630만원을 모두 반환했다.
감사원은 "시장 공석 중 권한대행으로 외유성 국외여행 추진을 지시하고 직접 실시한 A국장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사에게 A국장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하남시장 권한대행 당시 '외유성 미국 출장'
감사원 적발… 경기지사에 道 고위간부 '경징계 이상 처분' 지시
입력 2017-08-17 21:45
수정 2017-08-1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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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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