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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실 회사를 인수해 포스코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천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고 인척인 유 모씨를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천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박재천 코스틸 회장에게서 490만원 상당의 고급 와인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공사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 측근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됐지만, 이 사건도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