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살충제 계란' 농가가 18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유통 금지와 폐기 처리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다.
부적합 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이곳에서 생산된 계란이 전량 회수·폐기됨에 따른 것으로 시간이 갈수록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도내 258곳의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가 완료됐다. 검사 결과 240곳의 농가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18곳의 농가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살충제 종류별로는 닭에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 7곳, 에톡사졸 1곳, 피리다벤 1곳이 검출됐고, 친환경농가가 아닌 일반농가에서 허용 기준치(0.01㎎/㎏) 이내에서 사용 가능한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가가 28곳이었다.
경기도는 이에따라 이들 농가가 보관하고 있던 227만 6천 개의 계란과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 278만 8천 개에 대해 유통중지 명령을 내리고 회수·폐기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폐기 대상 계란이 506만 4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날 발표했던 회수·폐기 대상 46만 3천 개에서 하루만에 10배 이상 늘어났다.
부적합 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이곳에서 생산된 계란이 전량 회수·폐기됨에 따른 것으로 시간이 갈수록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도내 258곳의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가 완료됐다. 검사 결과 240곳의 농가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18곳의 농가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살충제 종류별로는 닭에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 7곳, 에톡사졸 1곳, 피리다벤 1곳이 검출됐고, 친환경농가가 아닌 일반농가에서 허용 기준치(0.01㎎/㎏) 이내에서 사용 가능한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가가 28곳이었다.
경기도는 이에따라 이들 농가가 보관하고 있던 227만 6천 개의 계란과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 278만 8천 개에 대해 유통중지 명령을 내리고 회수·폐기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폐기 대상 계란이 506만 4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날 발표했던 회수·폐기 대상 46만 3천 개에서 하루만에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들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은 향후 재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을 때 까지 유통이 금지되고 폐기될 예정이어서 향후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사육 규모가 큰 여주시 가남면의 농업회사법인(사육 규모 40만 3천여 수), 화성시 남양읍의 농가(32만 2천 수), 이천시 부발읍의 농가(13만 9천여 수) 등 대형 농장·농가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사육 규모가 큰 농가들은 대부분 친환경 인증 농가로, 앞으로 2주일마다 위해물질 성분 검사를 받는 등 총 6개월간 '잔류 물질 위반 농가'로 지정돼 특별 관리도 받게 된다.
부적합 농가들은 사용해서는 안될 약품을 사용하거나 과다 사용한 것이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때와 같은 보상을 받기 어렵다. 오히려 정부가 이들 농가에 대해 고발 등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거액의 벌금을 물거나 농장이 아예 폐쇄될 가능성도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르면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천239곳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49곳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들 부적합 농가들의 사육규모는 총 254만 수에 달한다.
특히 사육 규모가 큰 여주시 가남면의 농업회사법인(사육 규모 40만 3천여 수), 화성시 남양읍의 농가(32만 2천 수), 이천시 부발읍의 농가(13만 9천여 수) 등 대형 농장·농가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사육 규모가 큰 농가들은 대부분 친환경 인증 농가로, 앞으로 2주일마다 위해물질 성분 검사를 받는 등 총 6개월간 '잔류 물질 위반 농가'로 지정돼 특별 관리도 받게 된다.
부적합 농가들은 사용해서는 안될 약품을 사용하거나 과다 사용한 것이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때와 같은 보상을 받기 어렵다. 오히려 정부가 이들 농가에 대해 고발 등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거액의 벌금을 물거나 농장이 아예 폐쇄될 가능성도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르면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천239곳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49곳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들 부적합 농가들의 사육규모는 총 254만 수에 달한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